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2005.0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 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호)
등급 |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상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종전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 2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휘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보육시설
(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3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
(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경력1년차 | 경력2년차 | 경력3년차 | 경력4년차 | 경력5년차 | 경력6년차 | 경력7년차 | |
시설장 | 신규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
1급 보육교사 | 직무교육 | 직무교육 | ||||||
2급 보육교사 |
대학졸업자 | 승급교육 | 1급승급 | - | - | - | ||
(직무교육) | (직무교육) | |||||||
대학원 졸업자 | 승급교육 | 1급승급 | - | - | - | - | - | |
(직무교육) | (직무교육) | |||||||
3급 보육교사 | 승급교육 | 2급승급 | - | 승급교육 | 1급승급 | - | - | |
(직무교육) | (직무교육) |
① 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제출 불필요
②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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