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 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1 주택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2023년 종부세법 개정안)

by 좋았어 2023. 1. 27.

 

지난1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된 셈입니다.
 

 

  •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됩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부과했던 중과세율(1.2~6.0%)을 올해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 감소 및 세율 인하

 


먼저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1년~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도 현재 60% 중과세율에서 6~45%의 일반세율로 바뀌게 됩니다.




https://im.newspic.kr/TDdB59i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