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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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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