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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교육

유망자격증 주택관리사

by 좋았어 2011. 6. 24.

 

1. 주택관리사(보)란?


 

 

 
Paraty
Paraty by Rodrigo_Soldon 저작자 표시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보수, 유지와 환경, 조경, 방역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부동산 관리 분야의 최고책임자인 전문인이며, 자격 취득 후 법률이 정한 공동주택관리책임자를 3년 이상 하거나 5년 이상의 주택관리실무경력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조건

주택관리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주택관리사보가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 하고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5년이상 종사한자
- 위1∼5항의 각각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주택관리사 채용법적근거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활동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업자·잊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근거 규정:주택법 제5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2. 주택관리사 현황과 자격증 취득후 진로


 

 

Lagoa da Conceição
Lagoa da Conceição by Rodrigo_Soldon 저작자 표시


주택관리사 대우

주택관리사(보)는 관련법규에 의해 공동주택시설 관리 및 운영 일선 업무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전문인력으로 우대 받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월보수가 상당액수되며, 공무원,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주택건설업체 등과 같은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또한 자격 취득시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 및 승진에 있어 높은 고과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택관리사 보수

주택관리사(보)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전문인력으로 우대 받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는 월보수가 상당한 액수가 되며, 주택관리사나 보조자로서의 주택관리사(보)도 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 받고 승진에서 높은 고과점수를 받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월200~250 정도이며 주택관리사의 경우 근무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월400~50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자격취득후 진로

-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의 소속 : 아파트단지의 관리를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소속하여 소속업체가 지정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또는 대규모단지의 행정관리자로 근무합니다.
- 공채 :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아파트단지등에서 공채를 하는 경우 이력서를 제출하여 취업합니다.
- 주택건설공급업체 : 아파트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 건설업체의 관리부를 통해서 관리소장 또는 행정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업체의 중견사원
- 주택건설업체, 일반기업체 등 관련 업무담당자
- 주택관리 전문공무원
- 아파트 등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소장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 주택관련 업체의 직원·대기업관리부장 및 중견사원으로 취업가능
- 공사 및 건설업체 등에 취업
- 주택관리업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행정업무, 보조관리업무사원 등을 고용하여 위탁관리 가능


3. 자격증 취득과정


 

 

 

Paraty
Paraty by Rodrigo_Soldon 저작자 표시


1. 응시자격 : 제한 없음
2. 합격기준 : 1,2차 시험 공통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만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3. 문제형식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 : 주객관식 혼용(주관식 : 10%범위)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1차시험 면제
전년도 제 1차시험 합격자는 제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내 별로 제출서류 없이 원서 접수 가능

5. 2011년도 시험일정 

 구 분 수험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차 시험  2011. 5. 30(월) ~ 6.8(수) 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2011.7.17(일)  011.8.24(수)
2차 시험 2011. 8. 29(월) ~ 9.7(수) 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2011.9.25(일)  2011.11.2(수)

 

6.최근합격률

구분 회차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2006년 9 32,398 24,342 5,207 21.39 33,844 25,768 4,281 16.61
2007년 10 24,522 18,314 880 4.81 26,458 20,208 1,222 6.05
2008년 11 19,250 16,411 2,882 17.56 19,690 14,303 2,511 17.56
2009년 12 22,177 17,598 3,746 21.29 22,981 15,261 3,450 22.61
2010년 13 21,584 17,506 2,562 14.63 22,585 15,054 2,698 17.92

 

7.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3과목)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2차 시험
(2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8. 출제비율

구 분 시험과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제1차시험 1. 민법 · 총칙 : 90%내외
·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 : 10%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제2차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내외
2.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9.원서접수 : 

http://www.q-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