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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게임규제기관이 현금거래를 제하고 디아블로 3를 승인하다

by 좋았어 2012. 1. 13.


게임물등급위원회(GRB)는 오래동안 기다리던 롤플레이게임 디아블로 3의 한국에서의 판매가 승인되었다고 금요일 발표했다.

미국 게임 개발자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발행자에 대한 떠들썩한 사건은, 당국이 도박으로 간주하였던 기능을 통과시켜려던 몇달간

의 노력은, 사실상 끝났다.

블리자드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 시리즈중 하나의 3번째 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대변인이 말했다.

" 위원회에 제출된 게임에서는 사용자간 금전거래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게임회사가 그 특징을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포함시킨다면 이것

은 전부 새로운 등급평가의 국면을 맞이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 만약 서비스를 바꾸면서 최신 버전에 현금을 위한 아이템거래기능이 추가된다면 재평가조사를 열게 될 것입니다. "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절대로 이 기능을 한국게이머를 위해 추가 할 수 없다고 암시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

블리자드는 이전에 출시된 디아블로 2에서도 비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었다고 논쟁했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은 안전한 옵션이었다고 관리자는 말했다.

게임출시가 계속 늦추어졌기 때문에 전세계 매니아들은 그 이유에 대해 차례로 음모론은 만들었다.

늦게서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제적인 지연에 대해 비난했다.

그러나 퍼즐을 마지막을 맞추는 과정에서, 블리자드 코리아는 위원회로 부터 어떤 공식적인 통지도 받지 않았다고 회사대변인이 전했

다.

" 우리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관한 뉴스를 봤다. 그러나 위원회자체에서 우리에게 온것은 아무것도 없다. " 대변인이 금요

일,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등급물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는 언론에 발표하기전 관련당사자에게 먼저 통지하는 것이다.

첫번째 제출후 예정된 날의 40일을 넘게 끌어오면서, 이 낭패스러운 심사과정은 위원회와 블리자드간의 증오를 남겼다. 


Games regulator approves Diablo 3 but bans cash trade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2/01/123_102801.html